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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온라인 그루밍 처벌

2021-09-23 3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온라인 그루밍 처벌<br /><br />지난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, 기억나시죠.<br /><br />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계기가 됐는데요.<br /><br />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바로 내일(24일)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수, 4천9백여 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한 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.<br /><br />관련 상담도 17만여 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온라인 그루밍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SNS나 채팅앱 등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뒤 성 착취나 성매매 같은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.<br /><br />내일부터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요.<br /><br />법적으로는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수사 특례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는데요.<br /><br />수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진행하는 수사가 허용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신분 위장 수사를 하면 가상의 신분증으로 범죄행위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.<br /><br />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성 착취물에 접근 권한을 줬던 일명 박사방 같은 유형의 사건도 보다 쉽게 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시행되는 법 개정안은 익명성을 악용해 이뤄지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요.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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